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 436, 1999. 2.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4년도에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고 2006년도 초에 의뢰한 소송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을 소송이 끝날 때마다 준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소송이 끝난 시점으로 삼억 오천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돈을 지급하였기에 변호사 쪽에 세금계산서를 의뢰하였는데 변호사 쪽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재판 때 부가세 포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94년도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면세였지만 95년도 7월 20일부터는 과세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 게 맞는지? 아님 면세일 때는 받지 못하고 과세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받아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 상기 변호사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436, 1999.02.12. (질의) 1)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호에 의하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 중략 - 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최초로 공급한다’의 정확한 시기(부가가치세 부과대상건의 기준)는 언제인지. ① 소송건을 위임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② 최초의 변론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③ 원고의 경우 소장을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④ 피고의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2) 1998년도 이전에 사건위임으로 소송진행 중, 1999년도에 소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가 변경분의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① 소가 변경분의 보수부분만 분리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보수를 분리한다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 ② 최초 위임 시 등을 기준으로 하되, 1998년도 이전에 위임 등이 된 건의 경우에는 1999년도에 소가의 변경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부과가 안되는지. 3) 1998년도 이전에 사건위임으로 소송진행 중, 1999년도에 1심판결 후 2심에 상소심급을 동일한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2심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회신)1. 귀 질의1의 경우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2. 귀 질의2의 경우 1998.12.31. 이전에 사건 위임을 받아 소송진행 중 1999. 1. 1. 이후 소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용역제공 내용의 실질적 변경없이 단순히 소가만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가의 변경이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1998.12.31. 이전에 사건 위임을 받아 소송진행 중 1999. 1. 1. 이후 1심 판결 후 2심도 동일 변호사가 위임받은 경우에는 1998.12.31. 이전에 1심과 2심 구분없이 단일건으로 계약하고 대가도 별도 구분없이 함께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2심이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1심과 2심을 단일건으로 계약하지 아니하고 1999. 1. 1. 이후 2심 변호용역을 추가적으로 위임받은 경우에는 2심 변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