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 1673, 1997. 7.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2층 상가를 허물고 그 자리에 8층 상가를 지으려고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기존 상가 주인들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음식업 등을 폐업을 하고 상가 분양업 사업장에 현물출자 합니다. 이 경우 폐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하려 합니다. 폐업 후 상가분양업에 현물출자하며, 출자되는 상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려 합니다. (순서는 폐업을 먼저하고 다음에 감정평가하려고 합니다.) ○ 질의1 폐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상가분양업의 취득 원가는 감정가액에 의해서 해도 됩니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673, 1997.07.24. 의류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