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연합회가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보험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고연합회가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보험증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제증권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한 보험증권에 해당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12. 예금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