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가 기계설비의 임대에 따른 대가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동 재화가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기계설비의 임대에 따른 대가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법인은 기계 설비를 국내고객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갑법인의 기계설비 운용방식은 이 건 독일은행 영국지점과 임대 후 재 임차 거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며, 기계설비의 물리적인 위치도 전혀 변동이 없고 다만, 기계설비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서류상으로 독일은행에 이전되었다가 갑법인에게 재 이전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법인은 내국법인으로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에 설비를 임대(Lease)하고 이를 다시 독일은행으로부터 재임차(Lease-back)하는 거래(Lease and Leasr-back Transaction)를 진행할 경우 임대약정에 따라 독일은행이 갑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12.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12.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12.31. 개정) 라. 통신업(소포 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4. 12.31.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12.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