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게임머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07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사업자가 인터넷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게임에서 사용되는 리니지게임의 아데나(게임머니)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당해 아데나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2004.09.23 귀 질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 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