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호텔사업자 예식용 꽃의 의제매입공제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2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사유로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3호 후단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20조 제2항의 환급(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지점에 하치장을 설치한 제조자가 미납세 반출을 하지 않고 과세물품을 반출하다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반품사유가 발생하여 하치장에 환입한 경우 환급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978. 12. 5 개정)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 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판매자가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999. 12. 3 개정) 3.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988.12. 26 개정)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999. 12. 3 후단개정)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1981. 12. 31 개정)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1999. 12. 3 개정)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