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출방식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대가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 회사는 내국법인으로 브라질 현지 출차법인에 장비(설비)를 현물출자가 아닌 임대형식으로 수출신고한 후 국외로 반출함. 이때 임대료는 1년에 1회
지급받기로 하고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현지법인에 매
각처리할 예정임.
1. 임대목적으로 장비 등을 국외로 반출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의 기준은 무엇인지?
2. 임대목적으로 국외 반출 후 당해 장비를 매각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갑설》: 재화를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 장비를 매각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을설》: 재화를 국외로 반출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며, 반출시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