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익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써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써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842, 2005.10.24.; 서삼46015-10400, 2002.03.13.; 부가46015- 817, 1998.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지금까지 도․소매/축산물로 면세되는 축산물을 매입하여 면세로 판매하여 왔으나, 최근에 면세축산물을 가공업체에 위탁하여 과세되는 제품과 면세되는 제품을 생산하게 하고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게 되었음. 이 경우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새로운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요건에 일부 충족하지 못하여 제조업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1-2-6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1998. 8. 1. 개정)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1998. 8. 1. 개정)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1998. 8. 1. 개정)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5. 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993.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842, 2005.10.24.】 【질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오리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생오리를 훈제로 가공)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축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14, 2000.07.14.】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써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400, 2002.03.13.】 1.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2001.12.31. 재정경제부령 제235호로 개정된 것)이 정하는 율(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102분의 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산서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305, 1999.08.05.】 종합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수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995, 1999.09.30.】 2. (앞 부분 생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없이 수출한 경우 당해 수산물 구입과 관련된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021, 1996.05.23.】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817, 1998.04.24.】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어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직접 구입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