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대용 상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한 후 등기이전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임대용 상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한 후 등기이전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152, 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상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한 후 등기이전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이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과세표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12.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12.29. 개정) ⑤ 삭 제 (2000.12.29.)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2152, 2005.11.28. 사업자가 토지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의 경우 토지의 이전등기 전후 철거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361, 1993. 7.29.; 서삼46015-12041, 2003.12.31.)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361, 1993.07.29.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2041, 2003.12.31. 【질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건설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매수하기로 하고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대금 완납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이전하며 건물은 그 후에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와 임차인과의 명도소송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경과 후 철거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1396, 1998. 6.25.)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396, 1998.06.2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