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백화점 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갑)가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일반적으로 수수료 매장이라함)”을 체결하고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갑”사의 판매촉진 사원이 파견되어 있으나 판매 및 대금에 대한 책임은 유통업체에 있으며, 총판매 대금에서 계약에 의한 마진율(약 30%)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대상이 총판매금액인지 아니면 마진율을 차감한 대가로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 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 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190, 1995.11.21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백화점 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