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위탁판매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위 ․ 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탁판매의 경우인지 여부 등은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과는 상품운송 및 위탁자 대행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른 사업자 병(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는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거래함에 있어 갑은 을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당해 제품에 대하여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당해 제품을 자기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병의 산하 각 PX에 배송함. 한편 갑은 병으로부터 매월 말 정산된 판매대금을 직접 송금 받고 결제된 제품에 대하여는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을에게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액으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질의사항 갑이 을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308, 1999.08.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 ․ 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 ․ 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