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사는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업체로 B사에 휴게소를 임대함. 임대료는 임대물(휴게소)에서 판매하는 B사 월 매출액의 ○○로 함. A사는 B사에 계약위반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를 알리며 계약서에 따른 건물의 원상태를 회복하고 비워주기를 요청하였으나, B사는 계약위반이 아님을 주장하며 계속적인 영업을 하고 있음. 이 경우 B사가 계약위반이 아님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1.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가액은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따라 월 매출액의 ○○로 함이 타당한 것인지? 2.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시기는 월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A와 B사가 계약위반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 내지 법정판결을 받는 시점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732, 2005.05.27.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 임차료청구소송에서 판결 받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313, 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