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민이나 타 사업자로부터 은행잎 생엽을 구매한 후 사업자의 건조기 및 분쇄기를 이용하여 건조ㆍ분쇄한 후 375키로그램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216,1995.11.24. 외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농민이나 타 사업자로부터 은행잎 생엽을 구매한 후 회사의 건조기(전기열) 및 분쇄기를 이용하여 건조․분쇄(가루)한 후 375㎏단위로 포장하여 의약품 원료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216,1995.11.24.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2332,2004.11.16.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394,1993.10.07.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탈피, 절단, 냉동 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