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8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동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 1. 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가 등에 대한 월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1. 질의내용 | | 부동산을 취득하여 가족이나 종중명의로 등기한 후 임대조건의 결정 등 실질적인 관리를 본인이 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증여행위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③항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308,2003.3.14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