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정경부에서 귀사에 기 회신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892, 2004.08.24.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국내공급은 면세되는 바, 수입에 대하여도 면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2003.12.30.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892, 2004.08.2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