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83, 2000.12.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임 외국에 있는 공급자 A업체(비거주자)와 국내실수요자 B업체간에 설비제품을 해외부분과 국내부분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B 업체는 L/C개설을 하였음 그 설비 부품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하여 국내부품으로 조달키로 하였는 바, 그 국내부품을 당사가 비거주자 A업체를 대신해서 국내에서 매입하여 (물론 국내부품에 대한 대금과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는 비거주자 A업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을 받음)국내실수요자 B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12.30.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 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12.2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983, 2000.12.11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용역의 경우 현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용역만 해당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로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