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선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크(선박건조시설)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규정에 해당하는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제방(공사용 가물막이)공사 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선박(강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크(선박건조시설)를 설치하기 위해 제방(공사용 가물막이)을 쌓는 경우 당해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2004. 3. 5.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항)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 5년(4년~6년) 12년(9년~15년) 20년(15년~25년) 40년(30년~50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000. 3. 9. 개정)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한한다)과 구축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항) | 구조 또는 자산명 | 1 2 3 4 | 5년(4년~6년) 12년(9년~15년) 20년(15년~25년) 40년(30년~50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000. 3. 9. 개정)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한한다)과 구축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항)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2 3 4 | 5년(4년~6년) 12년(9년~15년) 20년(15년~25년) 40년(30년~50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000. 3. 9. 개정)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한한다)과 구축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부가46015-2059, 1996.10.05.】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부지 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옹벽공사, 배수공사, 석축 및 방벽부대공사 등이 당해 공장부지 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