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공동수주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9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용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회신]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사택(직원사용)을 매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건물이 면세가 적용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10.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 시행 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택법 제2조 【정의】(2005. 7.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29. 개정)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05. 7.13.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