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면 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여성 생리처리용 ��팬티라이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서면3팀-653, 2004.04.01.)을 참고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여성용 위생생리대의 일종으로 생리 직전, 끝날 무렵의 생리 혈의 위생처리 및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 처리용 팬티라이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12.30.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서면3팀-653, 2004.04.01.】 【제목】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면 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함. 【질의】 여성용 위생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생리처리용 생리대와 평상시 여성분비물 흡수 및 청결 유지용 생리대를 생산함에 있어 평상시 청결유지용은 공산품 관계법규에 따라 의약부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회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외품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2 규정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