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때는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와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때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업체에게는 과소교부 및 미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는 실제 매출보다 과다하게 교부한 때(실제 매출누락은 없음)의 가산세 적용 여부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업체에게는 과소교부 및 미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는 실제 매출보다 과다하게 교부한 때(실제 매출누락은 없음)의 가산세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12.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5.12.29.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918, 1997.04.25. 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26, 2000.02.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