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적분할시 분할법인을 대리한 분할신설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7
사업장간 통합시 폐지 사업장의 재화 공급시기가 폐지한 후에 도래하는 경우 통합 후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을사업장을 갑사업장으로 이전통합 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통합 전의 을사업장 거래와 관련한 공급시기가 통합 후에 도래하는 경우, 당해 통합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의 세금계산서는 갑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것(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을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분은 제외)이 타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현재 ○○과 ○○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 단일체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통합 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로서 현재 ○○공장의 자재발주, 입고, 대금 지불 등 생산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장은 ○○공장 명의로 업체와의 계약 및 발주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공장 명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 ○○공장 폐쇄 후에는 입고자재의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공장에서 기 지급한 선급금을 ○○공장에서 상계 및 충당처리 하여야 하는 상황임. o 통합 후 ○○공장으로 자재입고 되는 물품이 ○○공장에서 기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물품인 경우, ○○공장에서 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공장으로 자재입고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에서 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잔액만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 4. 생략.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 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②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846, 1997.08.11.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기계장치, 재고재화, 비품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97, 1999.05.2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폐지하는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이전 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폐지한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사업장을 폐지한 이후에 당해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344, 1998.06.22.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