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계속적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7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에 따라 ○○공사에 수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폐업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41,2005.10.10.; 서면3팀-680,2005.05.17.; 부가46015-15,1995.01.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사에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상가건물을 자의가 아닌 타의로 강제수용하게 되어 공공용지 협의취득 매매예약증서를 교환 후 소유권 이전등기(2005.08.08.)를 하였다가, 다시 매매예약증서를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05.08.30.)하고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05.08.30)를 한 후 상가건물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05.09.12)하였음. 본인은 ○○공사에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하였으나 ○○공사에서는 공공사업으로써 상기건물이 가등기 상태이고 철거예정 건물로써 인도 또는 양도 목적의 건물이 아니며 ○○공사에서도 상기 건물을 사용할 의도가 없고, 건물주의 자진 멸실 예정인 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현재 세입자들도 보상금을 수령 후 2006년부터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05.09.12. 보상금을 수령하여 2006.05.31. 건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에의 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741, 2005.10.10.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680, 2005.05.17.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5, 1995.01.05.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