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학원에서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논술교육에 대한 교재제공 및 첨삭강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418, 1997.10.23.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26, 1998.01.21.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와 컴퓨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학교구내에서의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의 무상기부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컴퓨터교육을 위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접교육을 담당하는 업무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사전약정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