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방제품관련 심사 및 인증에 대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8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46015- 2534(1998.1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부가1265.1-1489(1982.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임차인은 임대법인인 사회복지법인△△과 1년(2001.06.20~2002.06.20)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3월까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음. 2004년 4월 복지법인내에서 이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임차인은 복지법인의 이사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 수 없고 또한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도 없어 2002년 4월부터는 부득이 임대차계약 없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4.04.23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결정과 같이 결정됨 1. 청구취지 임대인은 임차인과 2001.06.20 서울시 금천구 ○○동 소재 건물 지상1층 및 지상2층 건물 및 주택(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주택이나 실제로는 위 공장사무실 등으로 사용)약 157평을 임차기간 2001.06.20부터 2002.06.20까지 1년간 임차보증금 금13,000,000원 및 월 임대료 1,800,000원으로 하는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차인은 2002년 4월분부터 위 월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2002.05.10 및 2002.05.21 그리고 2002.07.25 3차에 걸쳐 임대료 지급을 독촉한 후 2002.08.02 및 2002.08.27 최종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및 채무불이행으로 종료되었음을 통보하고 2002.10.25까지 건물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일내 명도 의사가 없음을 밝혀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은 위 기일내 명도의사가 없어 현재에 이르게 됨 2. 법원조정결정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들 사이의 각 임대차 계약에 기한 2004.04.30까지의 미지급차임은 금4,320만원임을 확인한다.(부가가치세 미포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미지급차임을 지급하되, 그 중 1/2은 2004.06.04까지 나머지 1/2은 2004.08.06까지 각 지급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5.04.30 경과함으로써 종료된다. 임대인에게 2004.05.01부터 임차인은 금 220만원의 월차임을 지급한다. 상기의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및 임차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534, 1998.11.12 1.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1265.1-1489, 1982.06.09 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