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3
사업장시설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비거주자를 포함)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중국에서 온 교포로서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의 교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함. 본인은 5년 전 북경지사로부터 한국 ○○시에 있는 본사에 장기 출장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왕래하면서 파견교육을 받게 되었음. 올 8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우연한 기회에 (주)○○(방문교육 및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님을 알게 되어 창업을 결심해 시작함. 본인은 5년 동안 본사에서 받은 출장비랑 중국에서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갖고 들어온 돈을 창업자금으로 하고 있으나, 얼마 전에 사업자등록증 때문에 세무서에 갔는데 외국인투자는 ○○은행 송금증명이 필요하다고 함. - 급한 마음에 아는 분이 외국인이라도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국에 결혼해 살고 있는 고향후배에게 부탁을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이것 때문에 건물계약서를 후배랑 제 명의로 수정까지 하였음) 그런데 일주일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후배도 외국인이라 ○○은행 송금증명이 필요하다고 함. o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계약, 건물계약, 인테리어, 필요한 사무가구 및 각종 용품구입 등 금액은 이미 지불하였고 들어간 돈만해도 5000만원이 넘음. 이미 건물 월세에 각종 비용까지 200만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으나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답답한 심정임. 현재까지 ○○○○(준비 중인 상호 명)를 운영하기 위해 지급된 자금의 명세 등을 첨부서류로 보내니 참고하시어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도움을 주시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삭제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3【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②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교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11【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1995. 8.14. 개정)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내(연장된 교부기한 별도)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 (2004. 2.19. 개정) 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245, 1997.10.0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에 한하여 연장(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를 의미함)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675, 1998.07.28.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46, 2000.01.20.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81, 1997.08.0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0, 2000.03.0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956, 2004.07.13.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 신고서를 외국인 자신이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관리인이 그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동 신고서상 납세자(외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납세자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 위임장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213, 1995.11.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