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원으로부터 입금된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8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단순히 중개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사업의 구분은 기 회신사례(서면3팀-2900, 2006.11.23 : 서면3팀-1984, 2005.11.08)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회원들의 권익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업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포장재를 매입 또는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갑”과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앙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주식회사 갑”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인지 아니면 개별회원들로부터 입금된 전체금액인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앙회”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업태종목의 구분 아 래 ① “주식회사 갑”이 “중앙회”의 회원에게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품에 “중앙회”의 명칭과 로고를 인쇄함을 허락함(“주식회사 갑”의 상호는 인쇄되지 않음) ② 개별회원들로부터 주문전화를 “중앙회”에서 받은 후 “주식회사 갑”에게 주문내용을 전달함 ③ 개별회원들로부터의 물품대금은 “중앙회”가 수령 후 수령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액을 “주식회사 갑”에게 입금시켜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86, 2007.0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부가46015-1192, 1995.06.3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3팀-2900, 2006.11.23】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984, 2005.11.0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