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 매매 시 과세여부 및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인 소유 토지(거제시 ○○면 ◎◎리 산XXX-26빈지) 10,625㎡ 중 6,457㎡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포락지 토지조성 공사하여 당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토지조성(매립공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포락지 : 개인의 사유지로 지반이 무너져 내려 전․답․하천 등으로 변해버린 토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05, 2006.03.29 】 사업자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1064, 1996.05.30 】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447, 1993.10.13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