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비영리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서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1. 개인 (2001. 12. 31 개정) 2.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001. 12. 31 개정)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001. 12. 31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2001. 12. 31 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을 위한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