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외(프랑스)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해외ETF')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8
신용공여에 따라 절감되는 금융비용은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신용공여에 따라 받는 대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갑)가 시행사(을)와 공동주택 신축분양에 대하여 합의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을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을이 갑을 수취인으로 발행한 어음에 갑이 배서한 어음 또는 갑이 을을 수취인으로 발행한 어음을 을이 금융기관에서 갑의 신용등급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을의 신용등급과 비교하여 절감되는 금융비용을 전액 갑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어음대여 약정을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약정서에 포함한 경우 갑에게 귀속되는 을의 이자비용 절감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 상기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을은 토지 등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할인하여 사업자금으로 조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사업계약이 파기된 경우로서 갑은 건설공사용역의 제공 없이 기 할인하여 조달한 사업자금과 관련하여 을과 상기의 어음대여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고 을이 차입금 상환시까지 계속하여 이자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회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용역의 제공과 관련 없이 일시적으로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12.29. 개정) 1. ~ 18.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 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12.29. 신설) 4. 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59, 1998.02.1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채무지급 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22601-765, 1985.07.16.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