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한 경우의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한 경우의 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으로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 등은 주무부서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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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점, 지사)에서 공급하는 제조담배(과세, 면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를 컴퓨터에서 프린트로 출력하여 매월 교부하고 있으며, 회사의 판매인 수는
약 140,000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재발행에 인력 및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음
-
프린터 출력물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업무용 PDA(영업사원 전원사용)에
부착된 프린터로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유통업체(PM사 등)에서도
PDA단말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PDA용지에 세금계산서 양식을 변형하여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PDA에서 출력하여 교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
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