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철강재 도․소매업체가 건설시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자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시공사 명의로 대금을 받았으나 시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자재를 공급받은 건축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87, 1996.02.29.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