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됨
[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합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대가 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로서 당해 조합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 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 는 단체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검토조서〕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조합은 자동차매매업의 향상 발전을 꾀하고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시장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거래질서 확립 및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국가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3.02.08 경기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조합원(경기도내 자동차매매사업자)들로부터 가입회비, 월정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 1999.06.27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자동차원부조회용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단말기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당해 조합에 설치하고 조합원들이 당해 단말기를 통하여 원부를 조회할 경우 당해 조합 이 전산정보 이용수수료를 경기도에 납부하고 있음 - 그러던 중 2003년도에 세출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부족하여 월정회비를 인상코자 하였으나, 모든 회원사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월정회비를 인상하게 되면 영업실적이 적은 회원사에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원사 형평성 맞게 예산편성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상기 자동차민원행정 시스템단말기를 통한 원부 조회건수에 비례하여 영업실적분담 회비개념으로 전산이용료를 부과하게 되었음 - 한편 전산이용료 수익에 대비하여 자 동차민원행정 시스템단말기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직원의 급여,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 전산프로그램사용료 등의 비용을 차감할 경우 2003년 △69,234천원, 2004년 △28,592천원, 2005년 22,229천원, 2006년 △95,521천원의 이익 또는 결손이 발생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전산이용료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 등의 성질이 아닌 회원 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설령 당해 전산이용료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내용 가. 현행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 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자기의 조합 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본 건 질의의 경우 사단 법인 경기 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 당해 조합에 설치한 자 동차민원행정 시스템단말기를 자기 조합원들에게 자동차원부의 조회에 이용하게 하고 그 조회건수에 비례하여 영업실적분담 회비 명목의 전산이용료를 받는 경우라면「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같은 뜻 : 서면3팀-2399, 2006. 10.10 ; 서면3팀-528, 2005.04.22 ; 부가46015-915, 1996.05.10) ■ 서면3팀-2399, 2006.10.10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회원 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 조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 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해당 협회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528, 2005.04.2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 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 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915, 1996.05.10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 가관계 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 ·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 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 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대법95누14428(1996.06.14)호에서 당해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라 함은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 - 본 건 질의의 경우에 있어 당해 조합에 설치한 자 동차민원행정 시스템단말기를 자기 조합원들에게 자동차원부의 조회에 사용하게 하고 그 조회건수에 비례하여 영업실적분담 회비 명목으로 받는 전산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당해 조합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공익단체)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 체 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 항으로 본란에서 확정지어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같은 뜻 : 부 가46015-3847, 2000.11.27) ■ 부가46015-3847, 2000.11.27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 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 인이 부가 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 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라. 본 건 상기의 검토내용에 의하여 다음의 회신의견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고자 합니다. 3. 회신의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 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법」제1조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합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 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로서 당해 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 ㆍ자선ㆍ학술 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 체 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조합은 자동차매매업의 향상 발전을 꾀하고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시장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거래질서 확립 및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국가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3.02.08 경기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조합원(경기도내 자동차매매사업자)들로부터 가입회비, 월정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 1999.06.27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자동차원부조회용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단말기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당해 조합에 설치하고 조합원들이 당해 단말기를 통하여 원부를 조회할 경우 당해 조합 이 전산정보 이용수수료를 경기도에 납부하고 있음 - 그러던 중 2003년도에 세출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부족하여 월정회비를 인상코자 하였으나, 모든 회원사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월정회비를 인상하게 되면 영업실적이 적은 회원사에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원사 형평성 맞게 예산편성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상기 자동차민원행정 시스템단말기를 통한 원부 조회건수에 비례하여 영업실적분담 회비개념으로 전산이용료를 부과하게 되었음 - 한편 전산이용료 수익에 대비하여 자 동차민원행정 시스템단말기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직원의 급여,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 전산프로그램사용료 등의 비용을 차감할 경우 2003년 △69,234천원, 2004년 △28,592천원, 2005년 22,229천원, 2006년 △95,521천원의 이익 또는 결손이 발생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전산이용료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 등의 성질이 아닌 회원 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설령 당해 전산이용료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 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 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2399, 2006.10.10】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 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해당 협회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528, 2005.04.2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 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 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915, 1996.05.10】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847, 2000.11.27】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 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 인이 부가 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 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