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간건설업체로부터 실질적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705, 1998.04.11.; 부가46015-496, 2000. 03.16.;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11-64-1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시에 소재한 건설업체로 현재 ○○시설공사가 발주한 ○○도 ○○시의 레이다기지공사를 입찰받아 공사 중 에 있으며, 본 공사는 국방시설본부에서 한미방위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SOFA협정 제16조 및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가능한 사업이라 하는데, 그 영세율적용이 맞는지 여부와 영세율첨부서류에 대한 질의임. ○ 계약내용 - 발주처: 국방시설본부 - 계약상대자: 본 질의업체 - 공사명: 04832-02 시설공사 - 계약금액: 3,350,017,000원 (’04본예산 478,018,000원, ’04국고채 2,871,999,000원) - 현장: ○○도 ○○시 - 계약일자: 2004.12.10. - 착공년월일: 2004.12.13. - 준공년월일: 2006.11.3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82.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6.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2006. 2. 9.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1979.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998. 8. 1. 개정)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지정 고시 ◈ 개정 1997. 4. 8.국세청고시 제97-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94-32호, 1994. 6.17.)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첨부서류지정”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7년 4월 18일 국 세 청 장 【별표 1】 <지 정 서 류> - 구분: 3. 기타외화획득 :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26조 - 영세율대상: 3.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용역: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용역 - 지정서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첨부서류규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705, 1998.04.11.】 【질의】 1. 국방부조달본부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합의된 일정금액을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 사령부간에 합의, 주한미군 측에 시설물을 이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 이 사업은 합의된 금액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이 요구하는 시설물에 해외수입외자재가 있으며 사업완료 후 시설물 이전은 물론 모든 재산권도 미군 측으로 이전되고 있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 3. 이에 우리본부에서는 해외수입 외자재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 “제14조”, “제16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적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해외수입 외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사원가계산 및 도급계약 시 제외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관세법에 따라 관세도 면제를 받고 있음. 4. 따라서 위 “3번항”에 의한 규정을 적용, 도급회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각 세무서에서 환급받음으로써 도급업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하여 귀 청의 의견을 회신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534, 1998. 3.20.)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부가 46015-534, 1998. 3.20.)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 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설공사를 동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주 및 도급받은 사업자가 동 기관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455, 2005.09.06.】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별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1265-797, 1984. 4.27.; 부가46015 -534, 1998. 3.20.)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270, 2004.03.09.】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수급인)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동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질의회신 【부가46015-496, 2000.03.16.】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22, 2005.01.25.】 【질의】 o 미국방성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미군을 위한 용역 및 물품을 공급하는 비영리법인인 ○○○○(고유번호: 000-00-00000)를 통하여 주한미군부대에 물품을 납품하는 자영업자임. 본인의 ○○○○를 통한 납품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왔으나,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않음. 본인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신】 1. 사업자가 미국군의 물품 조달을 수탁 또는 대리하고 있는 공인된 조달기관을 통하여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미국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공인 조달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재화를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유사사례(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 12.16.)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시공용역이 ○○공사와 주한미군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한 미국군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이 경우에도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동 용역이 미군 또는 미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