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산림조합 가로수식재공사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공사대금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18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산림조합법」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거래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산림조합은 현재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조경식재공사의 일원인 가로수식재공사를 낙찰받아 당해 공사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거래금액이 계약금액과 일치하는 것인지(거래금액이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2005. 2.19. 개정)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006. 2. 9.단서개정)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006. 2. 9.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2006. 2. 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부동산임대업 (2006. 2. 9. 신설)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5. 수상오락서비스업 (2006. 2. 9. 신설)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2006. 2. 9. 신설)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2004. 3. 6. 개정) 【별표 10】 (2006. 4.17.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 체 명 면 세 사 업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2006. 4. 17. 개정)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 가가치세법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06. 4.17. 개정) | 단 체 명 | 면 세 사 업 |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2006. 4. 17. 개정) |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 가가치세법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06. 4.17. 개정) | | 단 체 명 | 면 세 사 업 | |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2006. 4. 17. 개정) |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 가가치세법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06. 4.17.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028, 2000.08.2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5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982, 2006.05.30.】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질의회신 【서면3팀-682, 2005.05.18.】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