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3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결제대행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결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한국의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의 본사에 상품을 주문하고, 미국본사에서 주문 상품을 한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우송하는 거래에서, 한국의 소비자는 물품대금을 외화로 송금할 수 없으므로, 미국판매회사의 한국지사 대표가 개설한 원화로 신용카드 결제 후, 한국지사의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외화로 미국 본사 계좌에 송금함 o 한국 지사의 결제대행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4388,1999.10.28.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인 것임. ○ 부가46015-103,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