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외항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은 대가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외항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외항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용역을 공급하고 선원급료를 포함하여 선원에게 지출된 다음의 항목 비용에 대하여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이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교체 및 승․하선과 관련된 제반업무 - 교육 및 훈련 - 선원의 보험성 사고 및 상병 업무 보조 - 관리감독 업무 - 국제운수노조연맹 관련업무 - 주부식의 보급 -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선원재해보상 업무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559, 2006.03.23.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ㆍ선원관리ㆍ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631, 2005.09.27.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33, 1999.02.06. 사업자가 국내 원양어업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 어구 및 선원관리와 국외의 원양어업에 따른 각종 어로행위를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