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전자적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7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3팀-612, 2006.03.29.; 적부2001-25, 2001.08.22.; 부가46015-566, 1998.03.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미국)이 국내 공장에서 기계장치 2대를 구입하여 해외에 반출하기 위하여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전액 지급하였으나(2006년 6월경) 그 중 1대는 오는 9월에 중국에 반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1대는 현지사정으로 인해 반출시기가 미정인 경우 본 기계장치의 매출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12. 31. 신설)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612, 2006.03.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적부 【2001-25, 2001.08.22.】 ‘갑’이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을)가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서 재화를 인도하여 ‘을’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갑’은 영세율 적용 안됨 ○ 질의회신 【부가46015-566, 1998.03.2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출신고 및 선적을 완료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수취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자기 명의로 수출신고한 재화를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므로써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외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