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운영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부의 수탁업무 대가는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2-134호, 2002. 8.29.) 제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운영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3항의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운영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부의 수탁업무 대가는 과세대상임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2-134호, 2002. 8.29.) 제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운영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3항의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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