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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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전세버스업 사업자(이하 “갑”)의 차량이 다른사업자(이하 “을”)의 차량을 추돌하여 총차량 수리비 중 당사대물보상 한도액을 변제하였으나 차액수리액이 추가발생하여 ○○해상(주)(이하 “병”)가 변제처리 후에 “갑”에게 구상을 청구하여 이를 입금 후 당해 구상금 납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한바, “병”은 면세사업장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고 차량을 수리했던 차량정비사업자(이하 “정”)은 “병”에게 수리비를 정산받은 것을 이유로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에 교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액까지 포함하여 변제한 당해 사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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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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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110, 1987.06.03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888, 1995.05.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