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708, 2006.04.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033, 2005.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갑)는 전문건설업체로 당사에 소속된 작업책임자(을)와 공사에 실질 투입된 장비업자와 자재업자(병)간 세금처리에 있어, 토공사업 등의 면허를 소지한 ‘갑’과 현장작업책임자 ‘을’은 공사와 관련된 작업지시, 실행금액, 작업방법, 현장처리 관련사항의 내용을 내부문건으로 작성 상호 날인하고 ‘을’을 현장에 투입시켜 현장을 관리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을’은 ‘갑’과 근로계약을 맺고 1년 이상 ‘갑’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갑’으로부터 매달 노임을 지급 받았으며 ‘갑’은 ‘을’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병’은 ‘갑’과 작업(자재)금액에 대한 사항을 계약하고 ‘갑’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에 투입된 자입니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병’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장 관리감독자인 ‘을’의 통장에 ‘병’이 청구한 공사대금을 송금하고 ‘을’은 송금 받은 공사대금을 즉시 인출하여 ‘갑’을 대신하여 ‘갑’과 계약된 ‘병’에 한하여 ‘갑’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송금 받은 금액과 지불한 금액을 차후 ‘갑’에게 정산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갑'’이 ‘병’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 ‘갑’이 ‘갑’과 계약된 ‘병’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세법에 부적합한 것인지? - ‘갑’이 ‘을’에게 송금하고 ‘을’이 대신 ‘병’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을’을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을’은 ‘갑’소속 근로자이지 개인사업 등록자가 아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708, 2006.04.1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71, 2005.11.30.; 서면3팀-179, 2006. 1.25.)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033, 2005.11.1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393, 2001. 2.27.; 부가46015-2182, 1997. 9.22.)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참고: 법인46013-2313, 1999.06.18.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 2. 이 때에,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