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 면세 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7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 및 같은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3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해 언제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요? 면제기한이 지난 후에 상기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 예정인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 급하는 경비용역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4, 2007.01.17】 「주택법」 제2조 제12호 에서 규정하는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 및 같은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3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소비-829, 2004.07.31.】 개정된(2004.7.26. 공포 : 법률 제7216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4.12.31.까지(현행 법령 2008.12.31.까지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동 개정내용은 2004.7.1. 이후 신고하는 분(2004.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