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평생교육 인가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 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474, 1998.11.0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LCD TV 및 AV Player 등을 연구 개발하여 세계 각 지역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의문점을 질의합니다. 2006년 3월 31일자로 관세청에 수출신고수리 후 선적예정으로 출하된 제품이 선사의 선적스케줄의 변경으로 인해 4월 4일로 선적되었습니다.(수출신고는 당초 예정대로 3월 31일 완료) 매출담당자는 수출신고수리일자를 매출인식시점으로 인지하여 3월매출로 집계하였으며, 동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갑)에 직수출로 부가가치세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이 경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영세율과세표준미신고 가산세 1%를 적용하고 정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9-0…1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474, 1998.11.02.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수출분을 예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확정시 이를 신고누락하거나 2기 과세기간 중 수출분을 1기 확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2기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경우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1037, 2001.0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