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술공연 민간영리법인이 지자체소유 공연장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됨
[회신] 지방공기업인 ○○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예술공연장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예술공연 민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관리하게 하고 당해 위탁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위탁지원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공연 민간영리법인이 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구내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인 ○○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예술회 내 공연장은 당해 공단이 위탁계약에 의해 예술공연 민간영리법인인 (주)○○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하도록 하였고, 위탁운영협약서에 의하여 당해 공단이 공연장운영관리업체에 위탁지원금을 지급하여 공연장운영관리업체의 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위탁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실비로 예술공연 관련 법인인 (주)○○가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12.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736, 2004.08.2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을 분담 받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행사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방송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0628, 2001.11.07.】 【질의】 우리공사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비과세됨. (이유)전기사업법상 기금의 운용, 관리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한전이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한전이 받는 인건비 등 실비 상당액은 기금에서 차감하는 성격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임. 〈을설〉면세됨. (이유) 기금의 운용, 관리는 정부가 하여야 할 업무를 한전이 대행하기 때문임. 〈병설〉과세됨. (이유)기금의 운용, 관리의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인건비 상당액 등은 국가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임. 【회신】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 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전담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96, 2002.04.09.】 【제목】 ○○공사가 농어촌 전화사업을 직접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안전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VAT 과세되며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 o 당 공사가 동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o 당 공사가 ○○안전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위탁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귀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의해 농어촌 전화사업을 직접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안전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033, 2000.12.1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공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단이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당해 공단의 공익단체 해당여부, 사업목적 및 검사수수료의 실비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194, 1997.09.24.】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671, 1996.0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