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화훼농업에서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상토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0
상토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토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모용 흙이 혼합된 것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농업용 기자재에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모용 흙이 혼합된 것 포함)가 해당된다고 하는 데 “상토”란 화훼농업에서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용토(소량의 비분함유)로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관련기관에 확인해 보니 * 농협중앙회 : 97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근거로 농협지점에서 상토를 영세율로 적용하고 상토납품업체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음 * 농림부 : 농촌진흥청(농업자원과) 상토취급업체의 경우 영세율적용 이 경우 국세청 부가46015-717, 1993. 5.19.의 사례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료관리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원예용 상토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할시청에 확인한 결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신고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고나 허가의 조건은 비료공정규격을 설정하는 경우이며 그 이외에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상토는 비료공정규격 설정과는 관계없으므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와 같이 상토는 비료와 육모용 흙이 혼합된 경우로 관할기관에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모용 흙이 혼합된 것 포함)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12.30. 후단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10.21.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제5호 각목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동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용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 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기자재 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기자재 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2002.12. 11. 신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340, 1998.10.16.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