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 【납세의무자】, 제7조【과세표준】, 제8조 【세 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외국 소재 법인이 자신이 투자한 지분 중 ××,×××주를 USD××,×××(주당 USD ××.××)에 회수 요구가 있어 당사(주식발행회사)가 이를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2.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000. 12. 29. 개정)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다
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 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 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9조
【거래징수】
제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과세표준】
2. 제1호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제도46017-12217, 2001.07.18】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팀-2697, 2006.12.28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3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