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료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농민의 범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2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79, 2000.08.16.)】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7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발전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전 자회사(5개법인) 및 국내외 발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발전교육원에 교육 관련 복합화력 시뮬레이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사업자가 체결한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발주자는 발전교육원이나, 실지 자산 소유자는 5개사이고 발전교육원은 5개사에서 인력파견 및 교육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사옥 및 교육에 필요한 자산은 5개사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참고사항 : 복합화력 시뮬레이터는 발전교육원에 납품․설치되며 그 대금은 5개회사에 1/5씩 각각 청구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7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