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79, 2000.08.16.)】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7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발전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전 자회사(5개법인) 및 국내외 발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발전교육원에 교육 관련 복합화력 시뮬레이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사업자가 체결한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발주자는 발전교육원이나, 실지 자산 소유자는 5개사이고 발전교육원은 5개사에서 인력파견 및 교육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사옥 및 교육에 필요한 자산은 5개사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참고사항 : 복합화력 시뮬레이터는 발전교육원에 납품․설치되며 그 대금은 5개회사에 1/5씩 각각 청구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7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