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 회신문 (서삼46015-11676, 2003.10.27. 외3건)및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공단이 시행하는 경전선 복선사업으로 편입되는 주유소는 “지장물이전보상계약서”에 의거하여 ○○공단과 주유소 건물 사업자간 계약서를 체결 후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음. - “지장물이전보상계약서”의 내용 중 제6조(지장물의 철거․이전)조항을 보면 “을(주유소 건물소유자)이 언제까지 건물 등을 철거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는 조항과 제1조(보상금)의 건물의 보상은 취득 등에 대한 보상이 아닌 “건물의 철거, 이전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얼마를 지급 한다”라는 조항으로 보상계약을 체결함. - 또한, ○○공단에서 토지 등의 보상시 준용하는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서 동법 제75조(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예외 규정으로 건축물 등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을 경우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상의 해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상의 건축물 등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로 평가 및 보상함이 원칙임을, 이전이 불가할시 예외조항으로 건물 가액으로 평가토록 명시한 것으로 판단됨. o ○○공단으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 나. 유사사례 |
|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1265-1230, 1984.06.20. 【회신】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자기책임 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당사의 공장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시로부터 지장물 철거지시를 받고 공장건물 일부를 철거하였음. 그리고 이에 대한 건물철거보상금도 받았음. 당사가 ○○시로부터 받은 건물철거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함.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216, 2004.10.29.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수용대상인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676, 2003.10.27.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이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