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시적 코스점검을 위한 골프장 무료입장회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0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항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외항선박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경우 국내대리점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12. 30.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12.30.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12.29.개정)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단서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631, 2005.09.27.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ㆍ선원관리ㆍ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21, 1998.11.11. 외항선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746, 2004.04.1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타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선용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