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냉장고・냉매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이소부탄(99.5%)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규정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ㆍ 훈련원ㆍ 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ㆍ 훈련생ㆍ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과학기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고 나노 관련 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에 따라 설립한 (재)○○센터(이하“당사”)입니다. 당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대학생,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나노기술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동 교육과정에서 소정의 교육료를 수수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설립 당시 과학기술부의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법인등기부 등본과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나노기술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사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적용받고 있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 3항 에 따르면 정부는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되 동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o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681, 1997.03.28.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실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4982,1999.12.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63,2001.02.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710,2000.11.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