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5, 2004. 8.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소프트웨어를 제조․공급하는 업체로서 2004.6월 정보통신진흥원이 주관한 선도기반기술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음 이 사업은 주관연구기관(서울대학교)을 중심으로 참여연구기관(당사)이 공동연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됨 이 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을 주관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에서 받아서 참여연구기관인 당사로 보내주고 있음 이 경우, 당사가 서울대학교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5, 2004.8.27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함)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총괄주관기관”이라 함) 및 대상기업과 청정생산기술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 후 총괄주관기관 및 대상기업으로부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받아 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총괄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주관기관이 총괄주관기관 및 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총괄주관기관 및 대상기업에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